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아래 3가지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게됩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비상장만 해당)
그 중 첫번째 차례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법적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1. 정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가(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할때
- 금액이 50억원(또는 자본금 자본총계 5% 중 큰 금액)
- 계약 체결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함.
2. 공시기한
- 상장사 : 이사회 의결 후 1일이내 공시
- 비상장사 : 이사회 의결 후 7일이내 공시
3. 거래대상(상품용역 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발행주식 총 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 동일인과 관련자가 발행주식 총 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주식 소유)
4. 거래대상(기타 거래)
- 계열회사
- 동일인(혹은 친가 6촌이내, 배우자 및 처가 4촌이내)
- 동일인과 관련자가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 대상집단의 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음번에는 각각 거래대상별 공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비상장만 해당)
그 중 첫번째 차례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법적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1. 정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가(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할때
- 금액이 50억원(또는 자본금 자본총계 5% 중 큰 금액)
- 계약 체결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함.
2. 공시기한
- 상장사 : 이사회 의결 후 1일이내 공시
- 비상장사 : 이사회 의결 후 7일이내 공시
3. 거래대상(상품용역 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발행주식 총 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 동일인과 관련자가 발행주식 총 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주식 소유)
4. 거래대상(기타 거래)
- 계열회사
- 동일인(혹은 친가 6촌이내, 배우자 및 처가 4촌이내)
- 동일인과 관련자가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 대상집단의 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음번에는 각각 거래대상별 공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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