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181207 외감법과 감사인 선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난 11월 1일부로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하여 몇가지 바뀐 내용 정리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기업, 입장에서 바뀐점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2.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변경 :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사후평가 : 감사인 선임시의 합의 내용 이행을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기간과 절차변경 바뀐 외감법에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