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90219 신외감법, 감사인 선임위원회 대면회의 준비 1) 위원 선발 - 7인 이상으로 선임위원회를 구성 2) 외부 감사인 후보자 평가 - 외부 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제안서를 수령 - 감사는 외부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사내 내규)에 따라 후보자를 평가 - 최고점 후보자를 선발 후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3) 감사인선임위원회 공문 발송 - 감사인선임 위원들에게 대면회의 날짜와 시간을 사전공지 개최공문과 같이 발송하면 좋은것 (1) 위임장 : 선임 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2) 약식 회의 동의서 : 3인으로 구성된 약식 위원회 개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