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181207 외감법과 감사인 선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난 11월 1일부로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하여 몇가지 바뀐 내용 정리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기업, 입장에서 바뀐점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2.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변경 :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사후평가 : 감사인 선임시의 합의 내용 이행을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기간과 절차변경 바뀐 외감법에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