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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세상

180721 재무제표 읽기,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지분법 평가이익)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타회사의 실적'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지분보유 회사의 실적은 보유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분율이 20%~50%인 회사는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는 종속기업-연결재무제표로 반영하게됩니다.

1. 지분법 평가회사(관계기업)
- 지분 20% 이상 보유시

> 관계기업의 이익을 보유한 지분율이 비례하여 지분법평가 이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연결대상 자회사(지배-종속기업)
-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혹은 30% 이상 주식소유 + 실질지배력)

> 종속기업의 매출 및 비용을, 연결재무제표 손익으로 전부 인식합니다.
지분법 평가방법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비교하였을때 최종 손익은 동일하지만 연결시에는 영업이익에 직접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외형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작회사(지분율이 50%씩 보유한 경우)는?

- 삼성 LED,
09년 설립되어 12년도에 삼성전자와 합병된 삼성LED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는 연결로 반영하고 삼성전자는 지분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연결 재무제표 반영시 실적이 중복되기 때문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함)

- HDC신라면세점,
반면 HDC신라면세점의 경우에는 호텔신라가 지분의 50%를 나머지 절반을 현대산업개발이 50%(현대산업개발 25%, 현대아이파크몰25%)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모두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도 종속되지 않는 합작회사,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두 회사가 모두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쪽 회사 어디와도 연결대상이 아니며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 이익으로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 종속기업으로 연결시에는 기업의 외형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지분율이 30%~50%인 경우에는 확실한 지배(실질지배력)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분법이익으로 반영.
▷ 합작회사 역시 어느 한쪽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