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180830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 1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아래 3가지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게됩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비상장만 해당) 그 중 첫번째 차례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법적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1. 정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가(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거래할때 - 금액이 50억원(또는 자본금 자본총계 5% 중 큰 금액) - 계약 체결이전에 이사회 의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