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들]/세상

181207 외감법과 감사인 선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난 11월 1일부로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하여 몇가지 바뀐 내용 정리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기업, < 회사 > 입장에서 바뀐점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2.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변경 :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사후평가 : 감사인 선임시의 합의 내용 이행을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 감사인 선임 > 기간과 절차변경
바뀐 외감법에따라 사업년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월 1일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법인은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감사위원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 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무엇이냐,
'위원회'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요건 :
감사 1명, 사외이사 中 2명이내,
일반주주 2명(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채권자 2명(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자 2명),
기관투자자 1명(기관투자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
* 단 여기서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배주주, 특수관계 주주 제외

문제는 위의 '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영 회계 법률 or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