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부로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하여 몇가지 바뀐 내용 정리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기업, < 회사 > 입장에서 바뀐점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2.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변경 :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사후평가 : 감사인 선임시의 합의 내용 이행을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 감사인 선임 > 기간과 절차변경
바뀐 외감법에따라 사업년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월 1일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법인은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감사위원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 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무엇이냐,
'위원회'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감사 1명, 사외이사 中 2명이내,
일반주주 2명(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채권자 2명(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자 2명),
기관투자자 1명(기관투자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
* 단 여기서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배주주, 특수관계 주주 제외
문제는 위의 '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영 회계 법률 or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기업, < 회사 > 입장에서 바뀐점
1.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2. 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변경 :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사후평가 : 감사인 선임시의 합의 내용 이행을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 감사인 선임 > 기간과 절차변경
바뀐 외감법에따라 사업년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월 1일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법인은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감사위원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 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무엇이냐,
'위원회'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요건 :
감사 1명, 사외이사 中 2명이내,
일반주주 2명(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채권자 2명(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자 2명),
기관투자자 1명(기관투자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
* 단 여기서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배주주, 특수관계 주주 제외
문제는 위의 '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 주주를 제외하면 주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영 회계 법률 or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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