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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세상

20201021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내년부터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다

코스피 회사 min(지분율 1%, 3억)
코스닥 회사 min(지분율 2%, 3억)
비상장 회사 min(지분율 4%, 10억)

* 20.04 이전은
코스피 회사 min(지분율 1%, 15억)
코스닥 회사 min(지분율 2%, 15억)
비상장 회사 min(지분율 4%, 15억)

그럼 생기는 두가지 의문 대주주 요건은 대체 왜
지분율이 아닌 정액으로 되어 있고 왜 하필 3억일까?

1. 대주주 요건은 왜 지분율이 아닐까?

답은 위에도 적혀있듯 지분율'도' 대주주 요건이며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으로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주식 시세 차익(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상이 되는것

2. 왜 하필 3억원일까

역시 소득세법에 답이 나와있는 질문으로 3억미만을 소유한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맞춘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 min(3억, 발행주식총수의 1/100) 미만을 소유한 주주

결과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말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라는 이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였을까 싶다.

만약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공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면
이정도 양도세 폭탄같은 기사를 보지는 않았을것 같다.
물론 특수관계자 주식, 즉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것은 더 고민하면 좋을것

* 참고로 20.04 ~ 21.04 동안의 대주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코스피 회사 min(지분율 1%, 10억)
코스닥 회사 min(지분율 2%, 10억)
비상장 회사 min(지분율 4%,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