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물 : 신분증, 차량키로수, 현금 5만원(+ 자동차등록증)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서울은 각 구청)
- 작성해야하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 가족 1인 명의 차량을 2명이서 나누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던차를 물려주는 실질적인 명의 이전의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또다른 이유는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차량을 취득할때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장점으로는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낮아짐"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실제 운전은 하지않더라도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운전경력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운전 경력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좋습니다.
- 공동명의시 지분은 1%만 가져와야 세금이 적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자동차 지분의 99%를 가져올 수도 있고
50%만 가져 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만 취득 할 수 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자동차라는 자산을 양도하는것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대표자는 지분과 무관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1%(최소 지분)만 이전해야 양도세가 적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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