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는 등기임원의 변동이 생기면 공시를 해야합니다.
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임원변동 공시가 수시공시에서 정기공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기공시(현재) :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
수시공시(개정전) : 공시사유 발생(등기) 후 7일이내 공시
가령 오늘,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면 1분기 중 변동사유(임원 변동)가 발생한 것이므로
분기종료(3월말) 후 2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는 해당 변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중임은 공시대상아님
2) 직책변동시 공시해야함
3) 임원 변경한 분기가 종료 된 후 2개월 이내
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임원변동 공시가 수시공시에서 정기공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기공시(현재) :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
수시공시(개정전) : 공시사유 발생(등기) 후 7일이내 공시
가령 오늘,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면 1분기 중 변동사유(임원 변동)가 발생한 것이므로
분기종료(3월말) 후 2개월 이내인 5월 말까지는 해당 변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중임은 공시대상아님
2) 직책변동시 공시해야함
3) 임원 변경한 분기가 종료 된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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